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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 극단적 선택 안해":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법부 및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을 마치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과 같은 국가의 법조항은 법조계 및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법원의 재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희득
2025. 4. 13. 13:17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 극단적 선택 안해"
입력 2025.02.28. 오후 4:40 / 수정 2025.02.28. 오후 4:41
김다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61252
'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 극단적 선택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발언해 주목받은 김계리 변호사가 28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7일 김계리
n.news.naver.com
정치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조차도 하나의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즉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서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정족수가 생기니, 자신의 신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서는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고 그러니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특정한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이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과 같은 대한민국이다 보니 변호사도 변호사답게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국회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국회의 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협하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고. 비록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170~190명 정도라고 해도 그 숫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뭘까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특정한 정당에서 국회를 이용하여 국가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듯이 법원에서도, 특히 진보(???)라고 불리는 법조인들은 정체불명의 어떤 이념에 사로 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 만의 하나의 일로서 법률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도 변호사답게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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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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