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개혁①] 참여연대 트로이카, 금융개혁 드라이브 시동

성승제 기자 bank@shinailbo.co.kr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2018.04.04 13:40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713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업무도 보지 못하고 하차를 했으니 어떤 금융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쉬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임의 사유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조계가 국가의 법조계란 사실로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과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이성적인 정의와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금과 대출 등의 이자율, 연체이자율, 수수료 등에 대한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의 법칙이나 시장의 논리나 자율의 개념은 무엇이고 학계에서 말하는 개념은 무엇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단체의 어떤 정책을 목적으로 한 것이던 그 결과가 부정적인 보험업과 금융업의 통합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여 보험업과 금융업을 구분하고 국가의 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과 보험감독원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 일그러지고 뒤틀린 보험업계와 금융업계를 정상화 합시다. 그리고 특정한 고객을 상대로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니 고객의 착각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왜곡되고 있는 범죄로서 고객의 예적금을 상대로 한 작전도 수습을 해서 고객에게 그 피해액을 돌려주도록 합시다! 2~3억원이면 누구에게나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니 고객에게 그 피해액을 돌려주도록 합시다!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50억원의 현금, 1억평의 땅과 15억원, 1억명의 사람들과 15억원,,,) 급여나(?) 예적금(2~3억원 정도)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에서는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16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자금을 받은 후에 마치 동업자처럼 회사를 세우는 것으로서 돈세탁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의 인생에 있어서 1965~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는 것 또는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일을 돕기 위한 재태크 또는 (정희득이 어릴 때에 하나님(Spirit)이라고 말을 한 (참고. 정희득의 어릴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Spirit)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고 그러나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경우에 비교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한 일로서 및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남자에게는 하나님(Spirit)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여자에게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있었고 정희득이 말을 하는 하나님(Spirit)은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나님(Spirit)처럼 본래부터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했으니 정희득이 말을 하는 하늘의 하나님(Spirit)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이 거짓이므로 정희득에게서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모조리 약탈하라는 미스터 리(Mr Lee or Mystery)의 말 등 그 사유가 무엇이던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에서는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재태크를 했으면 최소한 은행의 예적금 이율에 의한 이자 정도는 더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연관된 일로 인하여 정희득이 국가의 법조계로부터도 타겟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이 있어도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에서는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재태크를 했으면 최소한 은행의 예적금 이율에 의한 이자 정도는 더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Spirit)으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사람에게 전달 및 지급되어야 할 돈이고 물론 나중에 하늘의 하나님(Spirit)으로부터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될 돈을 가로채도 지금 현재까지 천벌이 없다는 사유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그 결과로서 그 도둑질을 정당화 하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기적과 천벌의 발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물론 21세기까지의 인류의 지식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이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그에 반해서 하늘의 하나님(Spirit)이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인류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니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에서는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재태크를 했으면 최소한 은행의 예적금 이율에 의한 이자 정도는 더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급여에 관한 한 유령단체의 범죄 행위가 없이 정희득이 외국계생명보험회사나 교보생명 등과 같은 한국계 생명보험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재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160억원의 사업자금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의 기준에서 재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의 문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현행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니 정희득에게 전달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전용했거나 가로챘거나 약탈한 곳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 생명보험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생명보험회사의 일을 하고 받은 것이지 놀고 받은 것이 아니었고 물론 영업사원의 수당을 가로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득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받은 급여는 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받은 것이지 놀고 받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급여를 가로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5~2015년 무렵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은 대체로 정희득이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선지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및 자신들의 사명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기록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책을 출판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조각물을 조각하는 것이고 물론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명이 발생한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서처럼 국가의 일과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울 것이 없고 특히 기존의 기독교의 교회의 전도란 것처럼 도울 것이 없고 그런 사실 자체는 이미 1970년경부터 어린 아이인 정희득과 그 당시에 기존의 종교들 중 하나로 정희득을 전도하고 그 종교의 종교인으로 세우는 것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의무나 임무를(?) 마치려고 했던 어른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의 결과로서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정희득에게 기부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 특히 2005~2015년까지 돈을 벌어서 기부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1965~1970년경부터 2005~2015년 무렵까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앞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5~2015년 무렵부터 시작되어야 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60세 이후나 80세 이후나 사후로 늦추는 식으로 계획을 한 서울대(?)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 동안 일그러진 일에 대해서는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5~2015년 무렵부터 시작되어야 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60세 이후나 80세 이후나 사후로 늦추는 식으로 계획을 한 서울대(?)라고 하는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1965~1970년경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한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어릴 때에 발생한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망각하고 보통의 어린 아이처럼 평범하게 성장을 하다가 2005~2015년 무렵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유령 단체의 사람들의 계략의 결과가 아니고 물론 기획연출의 결과가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는 본래 잉태 때나 출생 때나 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하고 기적이 발생하지만 그 때부터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성인 때까지는 각자의 처지에서 보통의 어린 아이처럼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 또는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1965~1970년경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한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이란 망각의 시간을 거치고서 2005~2015년 무렵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단체의 사람들의 계략의 결과나 기획연출의 결과로 알고서 그렇게 기획연출을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및 사후에 천국에 갈 기회를 이 세상에서 및 사후에 지옥에 갈 기회로 바꾼 것이 되는 것이니 2005~2015년 무렵부터 시작되어야 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60세 이후나 80세 이후나 사후로 늦추는 식으로 계획을 한 서울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 동안 일그러진 일에 대해서는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05~2015년 무렵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으로 예언된 그래서 비록 1970년경에 대선출마 및 그 시기 등에 대한 말이 있었지만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같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이란 망각의 시간이 있었던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명이 발생한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정희득이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서처럼 국가의 일과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국가의 법에 따라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는 정희득이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도울 것이 별로 없고 그러나 어떤 선거이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사람을 돕는 것이 돕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인 사명과 종교적인 사명은 별개의 것이므로 그 관련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

 

The Film Scenario

 

2018. 4. 19.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