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존경했는데”…임은정, 무거운 입장 밝혔다

윤미진 기자 님의 스토리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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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존경했는데”…임은정, 무거운 입장 밝혔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첫 출근길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다”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뼈아픈 진단을 내놨다. 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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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 할 때에 두 번 로그인을 시도해야 로그인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에러로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20년 동안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에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일 것입니다.

1969년경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펄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서의 윈도우즈와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저장매체와 휴대폰 등이 개발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그런 결과로서 어떤 컴퓨터 전문가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사람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20년 동안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에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은 지식이나 학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 등 인류의 것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필요가 없는데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사람과 그 영혼(soul)으로 알고 있고 도둑으로 알고 있을까요?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또는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도둑질하려는 것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이나 한 명의 사람을 타켓으로 상황을 set-up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니 사회경제활동을 통제하고 돈(Money)을 버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1970년경의 어릴 때에, 물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으나 아직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특정한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현세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적절한 가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한 결과가 '자수성가'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자수성가'로서 인생을 살게 한다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황을 set-up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로부터 지급된 기부금을 도둑질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일 것입니다.

가훈으로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하니 '가화만사성'으로서 인생을 살게 한다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황을 set-up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로부터 지급된 기부금을 도둑질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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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변호사들이나 법조계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21대 대선을 보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범죄 단체와 같을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니편 내편의 개념만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북한지역이 공산화될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니편 내편의 개념만 있는 것과 같으니 가능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0명 이하였으면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하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만의 하나의 일로서 그 당원들이나 또는 공무원 노조, 언론노조, 방송 노조 등과 같은 대한민국 노조를 비롯한 그 지지세력들의 일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방해를 받게 되어서 경고를 목적으로 하는 계엄령이 발령되려고 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되었고 시행되지 않았으니,,, 윤석렬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같이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이었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윤석렬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10퍼센트 정도있었으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 뿐이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에 선동당한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전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즉 21대 대선을 2025년도 전반으로 앞당겨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사건이 2022. 09.경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2022년도 말부터는 예측가능한 사실이었고 특히 2024. 11. 15.경에 판결이 난 1심 판결에서 유죄로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나면서 사실화되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는 한반도의 정치적인 실정이나 군사적인 실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2020. 04.부터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원들이나 그 지지세력들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력고 했던 계엄령의 원인과 같았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이고 법원에 앉아서 법조문만으로 국가와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법관의 기준에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25. 05.까지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입장에서 판단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5. 05.까지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범죄 의혹들이 해결되거나 최소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국민 투표 결과로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5건의 재판들이 중지되는 것이 맞고 또한 세간의 이목이 흩어지는 것과 더불어 그런 범죄들이 정당화 될 수 있고 그래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특히 국가의 법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났어도 확정된 상태가 아닐 경우는 총선이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그 재판 일정이라는 것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아는 그리고 승소와 그결과로서의 수임료를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일이 전문적인 직업과 같은 변호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악용된 것의 결과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이 났어도 확정된 상태가 아닐 경우는 총선이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에 있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 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수가 170~190~200명이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탄핵소추만 하면 무조건 OK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누군가가 그 무리들과 더불어 범죄 계획을 세우고 도모했다고 사실만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범죄자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서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란 말은 언제 사용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만 사용할까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것은 언제 사용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상대로 범죄를 수사할 때만 사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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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선전까지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2가지 범죄 의혹들이 해결되거나 최소한 5건의 재판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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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의 정치인 후보자가 범죄를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그 판결에 따라서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확정이란 말로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최소한 정치인 후보자의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 것과 그 판결에 대한 확정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재판부에서의 판결은 그 때까지 당사자의 변론이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등에 근거한 사법적인 판단이고 그런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항소나 상고나 파기환송에서 또 다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의 확정은 또 다른 문제이니 그렇게 됩니다. 특히 항소나 상고나 파기환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을 하고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승소나 방어권이나 변론권 등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승소를 하려고 하니까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로서 예를 들면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을 했고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05.15.로 재판 일정을 잡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요청했고 그런데 파기환송의 재판 결과가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재판인데도 서울고등원에서는 연기를 해주는 일이 발생했고 그러니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결과로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로 인하여 당선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재판중지법이라는 법을 입법하려는 횡포를 보이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는 횡포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에 관한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했고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고 3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해서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유로 인하여 2심 재판부의 재판을 연기요청한 결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결국 2심 재판부의 재판 결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1심의 유죄 판결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에 관한한 사법적인 판단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는 그 당시의 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 2심 재판부의 재판 결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1심의 유죄 판결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서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인데 '확정'이란 말로서 면죄부를 준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유기와 같을 것이고 배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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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에 실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을 사유로, 즉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가지 범죄 의혹들과 이미 진행 중인 5가지 재판의 결과들로 인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즉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까지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사법처리 결과로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재판에 넘겨진 2022. 11. 15.부터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한 결과로서 계엄령이 유발되었고 특히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니,,, 반란죄나 역모나 내란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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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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